[전자신문] ‘죽음의 계곡’에 선 배터리 “세액공제 직접환급 꼭 필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 정책 불확실성의 ‘삼중고’를 겪는 배터리 업계가 투자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국회 이차전지 포럼 대표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4일 열린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앞으로 몇 년의 설비투자가 향후 배터리 시장 판도 결정할 수 있어 집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배터리 업계가 이익을 내기 어려워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만큼 공제 금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지만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적자 상태 기업은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헤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SK온의 경우 2022년 기준 387억원의 R&D 세액공제와 6억원의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모두 이월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되면 적자 기업도 당장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입법 사례가 없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세액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등 주요국 운영 사례가 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 방식에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은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사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94%까지 올라갔던 가동률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왜 사업을 지속해야하는지 고뇌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업이 어려울때 지원이 이뤄져야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은 “배터리 산업처럼 기술력으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업종은 흔하지 않다”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듬어주면 황금거위가 태어날 수 있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미래 세수에 오히려 상당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가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세액공제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액공제 분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것만으로 사업자 지원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추후 이익이 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시기를 당겨준다는 관점에서 보면 세수 감소는 없는 것”이라며 “제 3자 양도의 경우 초기에는 계열사 내 거래만 허용하는 정도로 타협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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