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필수의료 수가 개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 시급한 현안 중심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적정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신문] 정부, 3년간 2.3조 투입 '지역거점 종합병원' 육성…실손보험 개선 박차 1 2차병원 육성 방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9/news-p.v1.20250319.963b658aabf2407395204b8d1053dfba_P1.jpg)
치료에 필수인 비급여는 급여화를 추진하되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는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해 자기부담을 높인다. 특히 관리급여는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료비, 진료량, 가격편차 등이 크거나 환자안전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선별해 최대 95%의 본임부담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실손보험 상품구조도 개편한다. 외래는 급여 본인부담의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개선한다. 비급여에 대해 중증·비중증 특약을 구분해 보장범위를 선택하며, 비중증 비급여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률 상향과 보장한도 축소 등 보장을 합리화한다.
![[전자신문] 정부, 3년간 2.3조 투입 '지역거점 종합병원' 육성…실손보험 개선 박차 2 실손보험 개편 방향](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9/news-p.v1.20250319.252359f9037b404e9139ae7a22c66627_P1.jpg)
의료사고 예방 체계와 활동 등을 배상책임 산정과 의료분쟁조정 판단 근거로 활용, 적극적인 사고 예방 활동을 유인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 실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토록 한다. 의료인 복수·교차 감정을 도입하고 감정위원 풀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모든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특히 필수진료과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불가항력 사고 보상도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의료개혁의 연속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4월 임기가 끝나는 의료개혁특위 위원들의 연임도 추진한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정치적, 정국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언제라도 해야되는 것이고 적기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해야할 일은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