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의사수급추계위, 자문·심의 vs 최종 의사결정…역할 논쟁 팽팽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놓고 ‘심의·자문’ 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추계기구 인적 구성 을 놓고도 의사 과반 구성을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관련 법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자료: 연합뉴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자료: 연합뉴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와 권한 범위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추계위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지만 추계위에 어느정도의 권한을 부여할지에 대한 입장차는 뚜렷했다. 추계위를 정부 측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인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둘지, 독립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협은 추계위를 정부 산하에 둘 게 아니라 최종 의사 결정을 보유한 독립적인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보정심 산하에 두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주기보다는 이들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인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 장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계위의 수급 추계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추계위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결권과 관련해 현실적인 절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는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위원장과 위원 구성도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추계위의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고 본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안기종 대표는 “추계위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같은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일 경우 심의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직종별 단체, 노동자·환자·소비자 단체와 학계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데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급자 측 추천 위원이 추계위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특례조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옥민수 부교수는 “추계위 법제화가 사회 갈등의 해결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관한 특례 부칙을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환자단체는 특례 조항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의료계의 요구만큼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추계위와 보정심을 통해 환자도 수용할 수 있는 정원 규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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