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영풍, 지난해 카드뮴 또 배출, 황산 감지기 부실까지… 1년간 환경 제재 9건

수년 전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지난해에는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영풍이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달 26일부터 수년 전 적발된 낙동강 폐수 유출 건으로 조업 정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한 해에만 총 9건의 환경오염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0월 8일 대구지방 환경청으로 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30일 수시 검사를 통해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공기 중에 배출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포제련소와 같은 시설은 대기로 배출이 허용되는 카드뮴 양이 ‘0.1mg/S㎥(표준세제곱미터)’ 이하인데, 당시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배출량 측정값은 0.189~1.013mg/S㎥로 기준치를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업계 일각에서는 석포제련소가 앞서 카드뮴 낙동강 방류로 물의를 일으키며 수백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아연을 제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카드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방류하지 못하게되자 공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검출되면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당시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 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인 0.01㎎/L을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 2650배인 리터당 3326.5 ㎎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리터당 773.64㎎이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030kg 수준이다.

이에 지난 2021년 11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지난달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28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 밖에도 지난 한 해에만 환경오염으로 총 9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황산가스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아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로써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폐수 유출로 받은 조업정지 58일에 더해 총 68일의 조업정지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지만 영풍 경영진과 오너 장씨 일가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환경오염 개선 투자 등은 외면하고, 지난해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에 몰두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영풍의 영업 손실을 고려아연 인수를 통해 보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는 20일 보고서를 통해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을 장악할 경우 장기 투자 계획을 축소하거나 일부 자산 매각, 현금 배당 확대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이런 배당 확대가 MBK의 단기 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영풍의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전자신문]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dd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