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영풍,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한다…가처분 기각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모습.
지난 1월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모습.
영풍이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보유한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만큼 이사 수 19인 제한 등 고려아연 측이 상정한 안건이 정기주총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주총 하루 전 호주 손자회사인 유한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 10.3%를 취득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은 반발해 임시주총이 끝난 뒤 법원에 해당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영풍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SMC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영풍 주식 10.3%를 현물배당하며 새로운 상호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여전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정기주총 개최 이전에 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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