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기초 지자체도 머리 맞댄다 1 출처=게티이미지뱅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7/news-p.v1.20250317.4ed78d86d06d490190ff9e8c2b4ed4c4_P1.jpg)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했던 행정·사무 권한을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 심뇌혈관질환법이 오는 7월 3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은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질환으로 꼽힌다. 건당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존하더라도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4612명으로 10년전(2011년 2만2398건)에 비해 약 54.5% 증가했다. 같은 시기 뇌졸중 발생은 9만9538건에서 10만8950건으로 9.5% 늘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8년부터 5년 단위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에선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조기 인지 캠페인, 건강검진 연계 강화 등을 펼쳤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광역자치단체장까지만 전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세부집행계획 수립·평가 지침을 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했는데, 기초 지자체가 집행계획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광역지자체 평가를 받는 상향식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콘텐츠 보급 등으로 힘을 보탠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충도 이어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미 심뇌혈관질환관리 집행계획이 포함되고 있어 이번 심뇌혈관질환법도 범위를 넓혀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심뇌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