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IB업계에 다르면 전일까지 신창재 회장은 국제상업회의소(ICC) 2차 중재안에 포함된 이행강제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불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작년 12월 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30일 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옵션 행사 가격을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이 담긴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약 20만달러(약 2억9000만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교보생명의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대주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을 매듭짓기 위한 조치다.
앞서 2012년 어피니티는 주당 24만5000원 가격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1조2000억원에 사들였다. 2015년까지 교보생명이 상장하지 못할 경우엔 지분을 신 회장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가 계약에 포함됐다. 상장이 지연되자 2018년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신창재 회장에게 주당 41만원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가격을 신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장기간 분쟁이 지속된 만큼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의 ICC 2차 중재 판정이 나왔지만, 봉합은 요원해 보인다. 신창재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으로 EY한영을 선정하면서도 풋옵션 행사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 회장 측은 ICC가 2차 중재안에 풋옵션 행사가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페널티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 지불 의무가 없다고 해석한다. 또 신 회장 입장에선 풋옵션 행사가 산정 이후 연 6% 수준 지연이자가 발생하기에, 가격 산정을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FI는 신회장 측의 평가보고서 제출을 강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회장 측 해석이 맞다면, 신창재 회장은 패널티 없이 풋옵션 행사가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상 무기한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를 통해 평가보고서 제출을 강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는 “신창재 측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재판정 결과 및 주주간 계약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을 위한 후속절차 또한 계약과 ICC 중재판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