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손주랑 놀이공원 갔다 '꽈당'… 104억 배상 받는 美 할머니 1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전경. 사진=미국 관광청](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7/news-p.v1.20250227.30eb945371044e70ad4ba1e7b4d35e87_P1.jpeg)
26일(현지 시각) 피플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 측이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도중 넘어져 척추 부상을 입은 패멀라 모리슨(74)에게 725만달러(약 10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경제적 손해배상이 25만 달러(약 3억 6000만원), 비경제적 손해배상이 700만 달러(약 100억 6000만원)로 각각 책정됐다.
사고는 지난 2022년 9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테마파크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의 놀이기구 ‘해리포터와 금지된 여행’에서 발생했다.
모리슨은 당시 손자와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는데, 안전벨트가 잠기지 않아 놀이기구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내리는 중에도 무빙워크가 작동하고 있어 넘어졌고, 허리 아래쪽이 골절되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을 혼자 이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상당한 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리슨은 “무빙워크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한쪽 발은 벨트 위에, 다른 발은 땅을 디뎌 결국 넘어졌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놀이공원 직원이 안전 프로토콜에 따라 안전벨트 이상을 발견하고 무빙워크를 중단시켰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측 변호인은 ‘모리슨이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것보다 같이 온 손자를 따라가는 데 더 집중했다며 부상은 전적으로 모리슨의 탓’이라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4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모리슨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 중 위험안전분석원은 놀이기구의 설계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놀이기구에 탑승하기 위해서 탑승객이 무빙워크 반대방향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