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최윤범, 경영권 방어 가능

지난해 1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지난해 1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법원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모든 결의는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집중투표제가 효력을 인정받은만큼 이달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가결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인정됐다. 이에 이사 임기 만료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총에서도 영풍, MBK 측이 이사회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안건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소주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장외 매수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 출자고리가 생겼다.

우리나라 상법은 상호 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 내 회사 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고 고려아연 측의 임시주총에서 승리했다.

이에 영풍, MBK 측은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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