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법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효력 유지…최윤범, 경영권 방어 가능 1 지난해 1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3/news-p.v1.20241113.bd48d8ef2e8f4dccae71b4a1e93612ba_P1.jpg)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7일 영풍 측이 제기한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가결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안건 등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집중투표제의 효력은 인정됐다. 이에 이사 임기 만료 등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총에서도 영풍, MBK 측이 이사회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안건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로, 소주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지배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날인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장외 매수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 출자고리가 생겼다.
우리나라 상법은 상호 간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순환출자 고리 내 회사 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고 고려아연 측의 임시주총에서 승리했다.
이에 영풍, MBK 측은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