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특례 이르면 내주 시행…“1회 연장기한 최대 6개월로”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2/rcv.YNA.20250312.PYH2025031204140001300_P1.jpg)
정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경우, 근로자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R&D를 사유로 할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이내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은 등 요건이 까다로워 R&D로 인한 특별연장근로제도 사용 비중은 0.5%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R&D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한 차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주당 64시간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 연장 시 R&D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인가 사유와 기간 및 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개정으로 인해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 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제계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금번 정부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확대’가 반도체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반도체 특별법에서 근로시간 유연성을 적용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젊은 연구인력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호소한다”고 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