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단독당근 중고차·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 2년간 27억원…안전 거래 방법은? 1 [단독]당근 중고차·부동산 직거래 사기 피해 2년간 27억원…안전 거래 방법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17/news-p.v1.20250217.e733ff9aac9d4bdeb0fc2d2e3a1debfc_P1.jpg)
18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당근 내 중고차 사기 피해 금액은 10억원, 부동산 피해 금액은 1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근을 통한 직거래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사기 피해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근을 통한 중고차 거래 건수는 추정치 기준 2022년 84건에서 2023년 4만6869건, 2024년 8만405건으로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 건수는 같은 기간 268건, 2094건, 2만3178건, 5만9451으로 집계됐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동안 수사기관 수사협조요청 건수를 피해 건수는 2023년 중고차는 16건, 부동산은 2건이었으나 지난해 중고차는 86건, 부동산은 17건으로 늘었다.
이는 당근의 게시자(판매자)와 소유자 인증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진단된다. 당근은 1월, 휴대폰 본인인증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휴대폰 점유인증을 기반으로 회원가입을 받아 왔다. 휴대폰 번호가 실제 사용 중인 번호인지만 알 수 있어,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타인의 중고차 및 부동산을 플랫폼에 게시해 판매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당근에 수정 사항을 권고하고 최근 직거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신규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 방식 의무화 △광고 게시자가 집주인으로 인증된 부동산만 매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집주인 인증 전면 의무화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실시 등이 골자다.
당근은 2월부터 부동산 게시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본인인증을 필수로 받고 있다.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매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중고차 거래에는 판매자·구매자 본인인증을 한다.
다만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광고게시자의 준수 사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아울러 당근 내 중고차 직거래에는 ‘소유자 동의 절차’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판매자·소유자의 인증 및 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기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공인중개사법 등에 대한 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부상 중이다.
경찰청 추산으로 모든 품목에 걸쳐 이뤄지는 전체 직거래 사기 발생건수 및 피해액은 지속 증가했다. 2022년 발생건수는 7만9052건, 피해액은 1131억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발생건수 7만8320, 피해액 137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발생건수 11만539건, 피해액 3340억원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부동산 직거래 사용자의 대부분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서민들인데, 오히려 직거래 플랫폼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회원과 집주인 인증제가 도입된 것은 큰 성과지만 중고차 사기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중고차 직거래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