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뉴진스 독자 활동 안 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1 뉴진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1/cms_temp_article_21142854884562.jpg)
음악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의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이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추진하거나 NJZ라는 새 활동명으로 공연 및 신규 앨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어도어는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더 이상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