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넷피아·넷피아엔, 애플코리아와 법적 분쟁 예고 1 왼쪽부터 박기식 넷피아 부회장, 이판정 대표이사.](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7/news-p.v1.20250307.dbbfcce3511e4d75b37c7842a0336d0a_P1.png)
넷피아는 21일까지 사파리 브라우저 주소창에 꿀업(CoolUP)을 미 탑재할 경우 상표법 위반, 상표 트래픽 절취, 절도 혐의 등으로 애플코리아를 형사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1995년에 설립된 95개국어 모국어 도메인 전문기업이다. 브라우저 주소창에 기업명, 상호, 상표 등을 한글로 입력하면 검색창을 띄우지 않고 해당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한다.
넷피아는 인터넷(브라우저)의 주소창은 검색창이 아니기에 구글의 크롬 및 사파리 브라우저가 주소창 본연의 기능(URL)을 하도록 CooLUP이 기본 설정 돼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기본설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넷피아와 넷피아엔은 근거로 상표법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된 한글인터넷주소는 상표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 다 51577판결)를 들었다.
이로 인해 이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이득을 얻는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타인의 자산인 상표트래픽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절취한 절도 죄혐의도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넷피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 카르텔이 타인의 상표트래픽을 절취해 연간 35조원의 영업 외 수익을 올렸다”며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 주소줄에 넷피아의 CooLUP 서비스를 21일까지 탑재하지 않을 시 타인의 상표 침해 및 그 상표 트래픽 절취 혐의 등 절도죄로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