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경환 민후 대표 변호사 “메타 상대로 우리 국민의 자기결정권 지켜내 뿌듯”

“혹시 웹사이트나 앱에 메타 픽셀, 개발자 키트(SDK), 페이스북 로그인, 소셜로그인 중 하나를 설치했다면 당신이 쿠팡이나 11번가, 배민 등 인터넷에서 무엇을 사고 어떤 페이지에 들렀는지를 페이스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페이스북의 이런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판결이 옳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환 민후 대표변호사는 최근 판결난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1000억원 과징금 사건 1심 판결에서 민후가 1심에서 정부측 대리를 맡아 메타에 승소했다고 말했다. 민후는 해당사건에서 개인정보위 대리인을 맡았고 빅테크 메타를 상대로 소송에서 의미있는 첫 승을 거뒀다. 메타라는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기 결정권을 지켜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민후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사건 1심 판결에서 정부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왼쪽부터 김경환 변호사, 최주선 변호사, 현수진 변호사
민후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사건 1심 판결에서 정부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왼쪽부터 김경환 변호사, 최주선 변호사, 현수진 변호사
사건은 지난 2021년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위원회는 조사 끝에 2022년 9월에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과 메타에게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을 부과했다.

메타는 이에 반발해 2023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주체로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설령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정보위와 민후는 소송에서 메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등에 가입한 이용자가 방문하는 웹사이트 또는 사용하는 앱 정보를 추적·수집해 메타의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고, 메타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EU·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재를 해 왔음을 법원에 적극 설명했다.

2년에 가까운 소송과정에서 민후는 기술중심 법무법인으로서 메타가 주장하는 사실을 기술적으로 상대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판례와 증거를 찾기 위해 적극 나섰다. 특히 현수진 변호사는 개인정보위와 공조하면서 해외 증거 수집과 해외 판례 분석을 담당해 승소에 기여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최주선 변호사와 현수진 변호사 역할이 컸다”며 “국제적인 대형 사건을 맡아 정부와 적극 협력한 것이 사건을 승소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번 판결로 모든 재판이 종료된 것이 아닌만큼 민후는 정부와 개인정보위를 대리해 2심과 이후 재판에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하겠다”면서 “2심과 최종판결까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대응으로 최종판결까지도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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