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금감원, 보험사 건전성 권고치 완화…’자본 질’ 낮을 땐 적기시정조치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감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자본의 질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선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이 골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일 개최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맞춰 자본규제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정비할 방침이다.

K-ICS 전환과 함께 보험사가 쌓아둬야 할 자본이 크게 증가했지만, 보험사에 적용되는 감독당국 킥스비율 권고치(감독기준 통상 150%)는 동일한 상태다. 권고치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종목 추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기준을 합리화 해 기존 150%로 유지됐던 권고치를 15%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실무TF 및 계량영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된다. 보험종목 추가나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권고치를 완화하면서도 보험사 자본의 질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 등)으로 나뉘는데,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의무 준수 기준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보험사 자본성 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이 급증하면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작년 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 급증했다.

자본성 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특성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다.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환도 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채권발행으로 건전성을 방어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 비중이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작년 3분기 기준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132.6%로 제도 도입 직후인 2023년 3월보다 12.5%p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미 국내 은행과 유럽,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에선 기본자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험사는 킥스비율과 기본자본 킥스비율 두가지로 자본을 관리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시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실무TF와 스트레스테스트,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는 “우리 보험산업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에선 보험부채 평가기준 체계·법규화, 민간 실무표준 실효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요건도 정비할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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