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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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p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 하위 보험사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에게 ‘자본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새 자본규제 지표를 도입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험사에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7곳은 관리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12일 전자신문이 국내 보험사 40개사(생명보험 22곳, 손해보험 18곳)를 전수조사 한 결과, 작년 3분기 기준 경과조치 전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비율)이 50%를 밑도는 회사는 7곳(KDB생명·푸본현대생명·IBK연금보험·IM라이프·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MG손해보험)이다.

해당 보험사는 가용자본 중 대다수를 채권 등 보완자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사 가용자본은 손실흡수성에 따라 기본자본(Tier1, 자본금·이익잉여금 등)과 보완자본(Tier2, 후순위채 등)으로 나뉜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낮다는 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 쏠리는 등 상황에서 위기를 직접 책임지지 못할 개연이 크다는 의미다. 유럽(솔벤시2)과 캐나다(라이캣) 등 해외 주요국에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50%로 규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논의를 통해 국내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회사별로는 작년 3분기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기본자본이 마이너스(-)로, 기본자본 킥스비율 산출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롯데손보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6.9%,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이 7.7%를 기록해 손해보험업권에서 10%를 하회하는 회사가 나타났다. 흥국화재(37.4%)도 50%를 밑돌았으며, 생보업권에선 IM라이프(17.9%), IBK연금보험(23.0%)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이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의무준수 기준으로 도입하는 건, 보험사들이 채권 발행으로 건전성 방어를 지속하면서 자본의 질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보험사 자본성 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 대비 272% 급증했다.

자본성 증권은 만기가 길고 차환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탓에 보험업법상 일부를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갚아야 할 빚이다. 분기마다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상환도 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기본자본 킥스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 보험사들은 채권(보완자본)이 아닌 증자(기본자본) 등 실질적인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TF와 스트레스테스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연말 결산시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전했다.

2024년 3분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하위 보험사 - (자료=각사 공시 취합)(단위=억원, %/경과조치 전 기준)
2024년 3분기,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하위 보험사 – (자료=각사 공시 취합)(단위=억원, %/경과조치 전 기준)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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