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강남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집값 상승세에 특단 조치 1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19/news-p.v1.20250319.f84f6761735946499917a1bc286fa343_P1.png)
1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함께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유지한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역지구로 지정을 검토한다. 규제지역을 강남 3구와 용산 이외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별ㆍ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당초 오는 7월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