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5대 광물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지난 4일 반도체 소재 광물 수출통제를 단행했다.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5개 광물을 기반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화합물인 25개 제품과 관련 기술이 대상이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처럼 중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업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국내 민간 재고·공공 비축 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단기간 대응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의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중국의 통제 강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수급이 악화할 여지가 크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할 수 있어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를 차지했다.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하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 동향을 자세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 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는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여러모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 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 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