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아이티비즈]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1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http://www.it-b.co.kr/news/photo/202503/80920_78916_1136.jpg)
[아이티비즈 박미숙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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