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카카오엔터, SNS 채널 통한 음원 기만 광고”…공정위, 과징금 3.9억

대중음악 분야 기만 광고 제재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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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한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3가지 방법으로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첫번째로,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SNS 채널을 개설해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하면서, 해당 SNS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10월~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두번째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음반에 대한 광고글을 작성하면서,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2021년 5월~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MLB파크, 인스티즈, 디미토리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총 37개 게시물이 확인됐다.
세번째로, 광고대행사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SNS를 통해 음원·음반을 광고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도록 했다. 2016년 7월~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 6천만 원 지급했고, 총 427건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카카오엔터 SNS 게시물 예시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혹은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음원·음반을 유통·판매하는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러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N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 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 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카카오엔터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첨부파일은 아래 [아이티비즈] 사이트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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