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5일부터 신규 다운로드 중단…개선·보완 후에 서비스 재개 예정”
![[아이티비즈]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논란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됐다 1 딥시크 홈페이지](http://www.it-b.co.kr/news/photo/202502/80282_78239_2653.jpg)
[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등으로 여러 기관과 기업에서 접속을 차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국내 앱 마켓 신규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딥시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이번에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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